영유아복지
영유아복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
전화
담당자 043)641-5423
- 대상자 : 만 0-5세아 중 어린이집 재원아동으로 보육료 책정대상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지원금액 : 아이사랑카드로 지원
기본보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금액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
만2세반 | 343,000 | 343,000 | 514,500 | |||
만3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4세반 | ||||||
만5세반 |
연장보육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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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3,000 | 2,000 | 1,000 | 3,000 |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보육료(유아학비), 16일 이후 양육수당 지원
- 아이사랑카드 발급
- 신규 : 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SK카드(금융기관 방문신청 또는 읍·면·동신청)
- 재발급 : 각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가정양육수당 지원
전화
담당자043)641-5423
- 대상자 : 0-5세아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아동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원) | 비고 |
---|---|---|
12개월 미만 | 200,000 | |
24개월 미만 | 150,000 | |
24개월 이상 | 100,000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양육수당,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전화
담당자043)641-5394
- 대상자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30만원(시간당 6,500원)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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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 (2,635천원) |
91만원 (70%) |
39만원 (30%) |
나형 | 85%이하 (3,733천원) |
65만원 (50%) |
65만원 (50%) |
다형 | 120%이하 (5,270천원) |
39만원 (30%) |
91만원 (70%) |
라형 | 120% 초과 | - | 130만원 (100%) |
야간.휴일 3,250원 추가,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 적용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