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컵 및 생수병-> 머그컵/텀블러/다회용컵 사용

화장실 핸드타올->재생용지/손수건 사용

비닐봉투-> 장바구니/빈박스(BOX)사용

재활용페기물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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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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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팩, 유리병, 플라스틱용기(페트병) 분리배출 철저
플라스틱·비닐류 등의 분리배출 요령
구분 |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품 배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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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
플라스틱 용기 (페트병 등) |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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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기 타) |
다른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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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필름류) |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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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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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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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용억제 |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