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5/100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