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의료급여수급자 및 가족수 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사실혼 부부 난임 지원 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180%이상)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원 여성 등본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해서 지원결정 받아야 함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
- 지원 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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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
4~5회 | 20만원 |
- 원외약처방 개인 청구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원외약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구비서류 등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