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 된 경우
※ 3개월 미충족 시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됨
내용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둘째아 이상 10개월 분할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모아는 전자(모바일) 또는 현물(종이) 선택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