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용장려금 지원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관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의 학생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내용 취업일로부터 1년간 월급여의 50%(100만원 한도)를 기업에 지원 신청방법 해당 기업에서 제천시청으로 직접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청구서, 급여명세표, 이체 확인증 문의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043-641-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