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공동생활제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당신의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요! 어르신·장애인 대상 독거노인 5인 이상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읍면 경로당 내용 동절기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공동생활 동의서 문의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43-641-5405),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