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시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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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0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시유재산 내 불법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5.(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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