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폐기물관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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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2 |
첨부파일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소화기 등 세분화한 품명을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대형폐기물에 품목에 포함하고, ❍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중 합성수지류에서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별도 분리하기 위하여 투명 페트병 품목을 추가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종량제봉투 공급을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판매기관에서 봉투판매소에 직접 배송토록 봉투판매 체계를 개선하고, ❍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전입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소화기 등 세분화한 품명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별표 1) ❍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중 합성수지류에서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 품목을 추가(별표 2) ❍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 신설(별표7) ❍ 종량제봉투 공급을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제3항) ❍ 제천시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0조제3항)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 삭제(제25조 삭제) ❍ 부서명칭 변경(별표 3)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22(청소행정팀), FAX 043-641-6419 담당자 : 조정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