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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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803 |
첨부파일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로 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 위원의 임기 삭제(안 제4조 삭제) ○ 법령 정비기준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춰 문구 수정(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03, FAX 641 - 6799 담당자 : 류호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