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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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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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 제안이유 - 제천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O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O 의견수렴기간 : 2021. 12. 3. ∼ 2021. 12. 23.(20일간) O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1. 12. 23.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 서 면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 화 - 김병권 의원 : 043-641-4731 - 산업건설전문위원 : 043-641-4763 ▣ 팩 스 - 제천시의회 팩스 : 043-641-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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