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46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3. 4.(금) 3.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3. 4. ~ 3. 2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