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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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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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8. 11.(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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