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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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55 |
첨부파일 |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33호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의 역사ㆍ문화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제천의 정체성 정립과 제천시민의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안 제5조~제6조). ❍ 지원 및 위탁 (안 제7조~제8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영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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