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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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16 |
첨부파일 |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 - 34호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올려 청년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방지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45세로 개정(안 제2조제1호) ❍ 한글 어문규범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7조) 4. 의견수렴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초일불산입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송수연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21 - 정책지원팀 : 043)641-4663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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