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충청북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기준(‘17.3.1.시행)」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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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0 |
작성자 | 신백동 |
○ 주요내용
- 개정 전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3월 이상 도내 거주 - 개정 후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 행정사항 : 2017.01.01.~2017.02.28. 기간 중 출생하고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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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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