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 사업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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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4 |
작성자 | 신백동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 사업 기준
(2017. 9. 29. 기준) 1. 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내용 : 첫째 40만원 / 둘째 60만원 /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출산장려금(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 이상을 출산하고, 주민등록에 등재한 경우 지급 (※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함) ○ 지원내용 : 둘째 월10만원 / 셋째이상 20만원 12회 지원 (※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 다문화가정은 24회 지원(귀화포함))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3개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소급불가)) ○ 예외지급 : 아래 기준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 가능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가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2)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입양 부 또는 모가 도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우 주의사항★★★ 1) 출산장려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타 시·도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장려금만 지급. 2)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제천시로 전입해도 출산장려금 지원 불가 3.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포함 형제자매 3명 이상 제천시 거주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종료 후부터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 4.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 신청기한 :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 신청 주의사항★★★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분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5. 분만축하금 ○ 지원대상 : 분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 신청기한 : 분만 후 90일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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