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 수렵장 설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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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4 |
작성자 | 신백동 |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하고자 수렵장을 운영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수렵기간 : 2017. 11. 01. ~ 2018. 01. 31. ■ 수렵장소 : 제천시 일원 (수렵금지 구역 제외) ■ 수렵금지 구역 ○ 도시계획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도로로부터 100m이내(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600m이내) ○ 수렵구역이라도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사찰,․교회등의 경내 ○ 호소주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 수렵제한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에 총을 쏘는 행위 ○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총을 쏘는 행위 ○ 인명이나 가축 또는 건축물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총을 쏘는 행위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에서 총을 쏘는 행위 ○ 진행중인 차량, 철도차량, 항공기에 총을 쏘는 행위 등 ■ 협조사항 ○ 등산 또는 산에서 작업할 때는 밝은 색깔의 복장을 착용하시고 등산로로 통행하여 오발사고를 예방합시다. ○ 가축 등을 우리 밖으로 방목하지 맙시다. ○ 엽사들이 주택인근 등에서 수렵을 할 경우 수렵지역으로 안내합시다. ○ 불법 야생동물포획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수렵장 운영으로 생활이 불편할 경우 신고합시다. ○ 문의처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 043)641-6401 ~6404 제천경찰서 생활안전과 ☎ 043)641-8360( 각 지구대 및 파출소) 각 읍․면사무소 수렵업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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