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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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만료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0.7.3.~ 2020.7.13. (10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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