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동지역) 위촉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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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작성자 | 신백동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하고자합니다.
1. 위촉일시 : 2020. 8. 19. 2. 공고기간 : 2020. 8. 19. ~ 2020. 9. 8. (20일간) 3. 위촉내용 : 시내지역(동지역) 마을보증인 및 자격보증인 위촉 (붙임참조) 4. 위촉인원 : 143명 (자격보증인 2명) 5. 공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첨 붙임 1.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안 1부. 2. 보증인명단(동지역, 자격보증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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