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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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5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임차인의 요청으로 2회이상 공고하였음에도 거주지로 재등록 하지 않아 직권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1. 공고대상 : 엄** 2. 공고기간 : 2020. 9. 7. ~ 2020. 9. 23. 3.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신백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백동 주민센터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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