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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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6 |
작성자 | 신백동 |
![]()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과 달리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입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보다 더 안전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는? -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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