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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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 |
작성자 | 신백동 |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 약 270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애서 신청 ❍ 확대내용 : ‘22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원대상 확대 - ‘22년 중위소득 52% (2인가구, 약 170만원) → ’23년 중위소득 60% (2인가구, 약 207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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