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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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9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 이O훈(총1명) 2. 공고기간 : 2024. 8. 9. ~ 2024. 9. 6. 3. 공고방법 : 제천시청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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