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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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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 99
작성자 신백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 이O훈(총1명)
2. 공고기간 : 2024. 8. 9. ~ 2024. 9. 6.
3. 공고방법 : 제천시청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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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