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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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최O진 나. 공고기간 : 2023. 07. 11. ~ 2023. 07.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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