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민원안내
누수민원안내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민원처리 내용입니다.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수도미터 검정의뢰
신청대상 |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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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수도민원실 (보건복지센터1층), 문의처 : 641 - 4890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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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시험결과 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월분의 사용량 조정가능 |
- 부서
-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