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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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2024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가구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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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
모(母) 또는 부(父)와 만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중위소득 63%이하 (복지급여, 증명서)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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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 중위소득 65%이하 (복지급여)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72%이하 (증명서)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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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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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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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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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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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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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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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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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
가구 당 월 10만원 |
지자체 지원 사업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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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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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6만원 (1,2,11,12월) |
건강보험료 |
|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