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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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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모두 살기좋게 만들어가는 도시임.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여성친화도시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꾀함.

기존 도시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비교표 - 기존의 지역 도시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도시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 정책 과정에 여성 소외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차원의 성차별 해소 중심 정책
  • 여성 일반에 체감되지 않는 여성정책
  • 여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
  •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정책효과 (지역민의 행복감 고양)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범위

기존 여성정책 사업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 또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목표 및 정책 분야 포함
    •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촉진하는 법․제도 및 추진체계
    • 공직 및 의사결정에 성평등한 참여
    • 여성의 일과 경제적 권한
    • 여성인력 양성과 성평등한 교육 및 문화
    • 여성의 건강과 복지, 폭력 방지
    • 돌봄 서비스 통일․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관련되는 타 부서 사업 정비

안전한 공간조성 및 지자체사업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기회 확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관련 지역특성화 사업 운영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내의 사업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