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금융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장애인자립대여 + 자동차구입자금 통합)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이 필요한 성년의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