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가구의 소득액
구 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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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