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
영유아복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
- 대상자 : 만 0-5세아 중 어린이집 재원아동으로 보육료 책정대상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지원방법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기본보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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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출석일수 상관없이 지원* | 만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
만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4세반 | ||||||
만5세반 |
※‘23. 1.부터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만 0세반은 출석일수 상관없이 기본보육료 지원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ʼ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연장보육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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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3,000 | 2,000 | 1,000 | 3,000 |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보육료(유아학비), 16일 이후 양육수당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신규 : 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SK카드(금융기관 방문신청 또는 읍·면·동신청)
- 재발급 : 각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자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중 만 0~85개월 아동
- 지원기준 : 보육시설 미이용 대상자가 가정양육 될 때 지원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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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7만7000원 | ||||
12~23개월 | 15만원 | 24~35개월 | 15만6000원 | ||
36~47개월 | 12만9000원 | 36~86개월 미만 | 10만원 |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양육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 대상자 :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신청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30만원(시간당 6,500원)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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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60%이하 (2,635천원) |
91만원 (70%) |
39만원 (30%) |
나형 | 85%이하 (3,733천원) |
65만원 (50%) |
65만원 (50%) |
다형 | 120%이하 (5,270천원) |
39만원 (30%) |
91만원 (70%) |
라형 | 120% 초과 | - | 130만원 (100%) |
야간.휴일 3,250원 추가,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본인부담 비율 적용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0~23개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 개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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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바우처)-시설이용 | ||
부모보육료 | 종일제 아이돌봄 | ||
0세/0세반(~11개월) | 현금 월 1,000,000원 | 부모보육료 월 540,000원(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월 460,000원(현금) | 시간당 11,630원(최소 80시간,최대 200시간 지원) |
1세/0세반,1세반(12~23개월) | 현금 월 500,000원 | 부모보육료 월475,000원(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월 25,000원(현금) |
- 지원기준일 : 15일 이전 신청 시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 세부내용
만 0세 부모급여 | 지급액 | 지급일 | 서비스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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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 현금 1,000,000원 | 월 25일 | 부모급여(현금) | ||
어린이집 재원 | 월 중간 입‧퇴소 | 바우처 | ①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보육료 |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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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② 보육료 정산 후 현금 | 익월‧익익월 지급예정(사후지급) | |||
부모급여 차액 460,000원 | 월 25일 | ||||
재원중 | 바우처 | 보육료 540,000원 |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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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부모급여 차액 460,000원 | 월 25일 |
만 0세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 관계없이(어린이집 이용일수가 적어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됨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만 1세 부모급여 | 지급액 | 지급일 | 서비스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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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 현금 500,000원 | 월 25일 | 부모급여(현금) |
어린이집 재원 | 보육료 475,000원 + 현금 차액 25,000원 |
부모보육료 결제(국민행복카드) * 기존결제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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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지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11일 이상 출석 시 보육료 100%지원)
보육료, 부모급여, 아이돌봄(종일제) 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