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 대상 :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발급절차 : 읍·면·동(신청)→행복e음 시스템등록→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시군구(등기우편)→읍면동(개별교부)
- 신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1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재발급 신청, 분실, 분실철회 시 관할 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및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가능
- 유효기간 : 19세 직전일까지
-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