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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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업주 종사자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때는 출입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29조 제4항, 영 제27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제8호)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지 부착 (영 제28조)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제8호) |
-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내용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위반시형사처벌 |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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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업주 |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