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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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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 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업주 종사자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 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때는 출입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29조 제4항, 영 제27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 제5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지 부착 (영 제28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 제8호)
-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내용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규제내용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 제4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문의전화 :
043-641-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