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시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
지원내용
임신, 출산 진료비 1인당 60만원 바우처 지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지원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농협, 우리카드,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출서류
건강보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문의처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지원대상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250,000원
청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인증서류, 신분증사본
문의처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 월 10만원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문의처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 36개월 미만 월20만원
- 36개월-취학 전 월10만원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월부터 지급, 등록장애아동만 지원가능
문의처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5세이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지원대상연령 및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17.7만원
- 36개월 미만 : 월15.6만원
- 47개월 미만 : 월12.9만원
- 48개월 이상 : 월10만원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월부터 지급, 등록장애아동만 지원가능
문의처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
지원내용
1인 1일 700원
지원방법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
문의처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 0세 - 5세아 :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문의처
어린이집 운영
현황
64개소(국공립8, 법인 14, 민간 29, 직장4, 가정9)
운영방식
야간연장 35, 24시간 1, 영아전담 1, 장애아통합 1, 시간제보육 5
평가인증시설
61개소
문의처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3개소(드림스타트,신백아동복지관,하소아동복지관)
운영내용
- 드림스타트 : 빈곤가정과 그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대상지역:교동,의암동,인성동,남현동,영서동,용두동,신백동,청전동,화산동)
- 신백, 하소아동복지관 : 복지 및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문의처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금액
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시간당 1,662원~14,400원까지 차등 적용
이용시간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시간제 기준)
신청가능시간
연간 최대 960시간 이내(시간제 기준)
시행기관
제천시 가족센터
문의처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18세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2021년 12월 31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원차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단,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경감. 이외의 항목은 최저한세적용)
신청지
제천시청 세정과(구시청)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대가족 요금제)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
적용방법
월 301kwh ~ 600kwh 사이 전기사용량에 대해 누진 단계를 한 단계 낮춰서 적용
문의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2008.1.1 이후 태어난 2자녀이상 가구)
지원내용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 둘째아이 1년
-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최장 50개월)
※ 노령연금 수급 시 확인 증명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
지원대상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산모수첩과 신분증 제출시 100분의50 감면
[신설 2012.11.30]
※ 조례명 : 제천시 주차장조례 제3조제4항제10호
지원대상
문의처
- 담당부서 :
- 여성가족과
- 문의전화 :
- 043-641-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