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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복지다담)

장애시진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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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장애정도 심사 검사 및 진단서 발급비 지원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를 안내합니다.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4.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영수액으로 지원)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정액 지급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 신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