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시진단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장애정도 심사 검사 및 진단서 발급비 지원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4.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기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영수액으로 지원)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정액 지급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 신청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