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지원내용
- 연금
- 기초
급여 - 부가
급여
(매월, 단위:원)
구분 | 수급유형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18-64세 | 65세이상 | 18-64세 | 65세이상 | ||
생계/의료수급자 | 1인수급 | 307,5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80,000 | 380,000 |
2인수급 | 246,000 | ||||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수급 | 307,500 | 70,000 | 일반 :7만원 (특례:14만원) | |
2인수급 | 246,000 | ||||
시설수급자 | 1인수급 | 307,500 | 0 | 일반 :미지급 (특례:7만원) | |
2인수급 | 246,000 | ||||
차상위초과자 | 1인수급 | 307,500 | 20,000 | 40,000 | |
2인수급 | 246,000 |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2018년 9월부터 적용)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 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전액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전액 | |
직접조제 | 900원 | 없음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 인정등급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 : 차등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2만원의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ㆍ면ㆍ동에 신청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