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중앙기관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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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에 대한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
3.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문의) |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6.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 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9.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 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11.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12. 특허출원료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