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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복지다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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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 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