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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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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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현장환인 후 선 지원
- 시·군·구 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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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사후조사
- 소득,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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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인, 관할동)
- 부득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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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프로그램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6가지 위기 이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엽,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②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되거나, ③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거 독촉을 받은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구 소득의 5배 이상의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혼, 단전,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 화재,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인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 추천
- 자살자의 유족, 자살 시도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추천 받은 경우
소득ㆍ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족 기준 약429만원)
- 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유지를 위해 필요한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4인가족 기준 약1,172만원)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은 가능)
- 단순실업은 위기사유에 비 해당됨. (다만 사업실패로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지원함)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단, 갑작스런 병세악화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타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사업(암환자, 희귀성난치성, 재난적의료비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에 의하여 지원 받는 경우
- 전기요금지원의 경우 연체료가 50만원이상 이거나,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료는 제외
지원 종류 및 금액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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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3개월 생계유지비 | 713,100원(1인가구) | 시청 사회복지과(641-5364),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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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이내 |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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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00원(중소도시, 1~2인기준)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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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00원(1인기준)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
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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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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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사회복지과
- 문의전화 :
- 043-64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