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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급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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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및 현금급여 지원기준 - 구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024년도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사업)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및 현금급여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A)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대상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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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문의전화 :
043-64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