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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급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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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초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및 현금급여 지원기준 - 구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025년도 차상위(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사업)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및 현금급여 지원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A)의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대상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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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문의전화 :
043-64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