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일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이후부터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일정 추후 별도 공지)
※ 연 1회 교육훈련 미 응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전국 어디서나 이수 가능(해당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별도 문의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 조회)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도 1교시(교육시작일시)부터 1시간 교육 참석 시 훈련 참석 인정 가능
-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