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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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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등록이란?

자동차저당권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신청인

저당권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

구비서류

1.저당 설정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3.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자(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4.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저당 말소

  1.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서명 기재 또는 인감도장 날인)
  3.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4. 재판판결등본 1부 (공시최고 신청의 경우)

※ 공동저당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3. 저당 변경(채무자 변경)

  1.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2. 저당권 변경계약서
  3.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자동차 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4. 새로운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소유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대체)

4. 저당 이전(저당권자 변경)

  1.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 저당권 이전 계약서
  3. 구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비용

  •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4%
    •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이전 15,000원
  • 저당권말소 및 변경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절차

  1.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심사(2번창구)

  2. STEP 2

    등록세 납부(5번 창구)

  3. STEP 3

    증지 수수료 납부 및 저당 등록(2번 창구)

서식

문의처

문의전화 : 교통과 차량등록팀 (043-641-6367~6369)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