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신규)
등록신청(신규)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등록 원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신조 및 수입건설기계.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부활등록등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양도증
- 건설기계 제원표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등)
- 인감증명서(등록관청에 제작회사의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제외)
-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사용본거지에 등록시 한함)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 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세금계산서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2. 수입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 건설기계 제원표
-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3. 부활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함)
4.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②~⑤호 제외)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공매낙찰증명서)
등록시 소요비용
- 등록비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가액의 5/1,000
- 등록세/취득세
처리기간
즉시 / 신규검사 필요시 10일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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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서류검토(건설기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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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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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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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접수 및 등록증 수령(건설기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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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