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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전변경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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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등록신고

건설기계 이전ㆍ변경 등록신고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및 기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1.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예) 주민등록증 대여업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기타
  3.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2.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1.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3. 등록번호표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5.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 한다.)
  7.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3. 건설기계 등록이전

건설기계 등록이전표
양도·양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일반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 대여업신고증(양수인이 영업용 등록시 한함)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양도인이 대표자에게 명의 변경 사실을
  •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 한 경우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한다.)
  • 건설기계 번호표(영⇔자로 용도변경시)
상속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증명서 제외)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 건설기계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경락·공매
  • 양도·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구비서류 일체(양도증명서,양도인인감증명서 제외)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공매낙찰증명서)

4. 타시도에 전입등록

  1.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전입시 : 등록사항변경신고 서류와 동일함
  2. 명의변경으로 전입시 : 등록이전서류와 동일함
  3. 전입등록후 10일이내 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등록시 소요비용
  • 수수료(시수입증지) : 1,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양도시)
  • 취득세(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단순전입 및 상호변경 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 : 즉시
  • 등록이전 :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2. 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3. 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4. STEP. 4

    접수 및 등록증 수령(3번창구)

  5. 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