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변경등록신고
이전변경등록신고
건설기계 이전ㆍ변경 등록신고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및 기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차량등록팀(구시청사)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예) 주민등록증 대여업 관리계약서, 일반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기타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2.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 등록번호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 한다.)
- 공동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한 경우 대표자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보한 서류 또는 확인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시 한함)
3. 건설기계 등록이전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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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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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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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시도에 전입등록
- 주소 및 사용본거지 변경 전입시 : 등록사항변경신고 서류와 동일함
- 명의변경으로 전입시 : 등록이전서류와 동일함
- 전입등록후 10일이내 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함
등록시 소요비용
- 수수료(시수입증지) : 1,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양도시)
- 취득세(기타 등록관련안내 참조)
- 단순전입 및 상호변경 등록세 : 12,000원, 10,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 : 즉시
- 등록이전 : 즉시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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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서류검토(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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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취득세 고지서 수령(5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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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은행수납(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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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접수 및 등록증 수령(3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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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