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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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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 및 저당·압류 등 기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신청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동 FAX 민원창구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ㆍ초본ㆍ열람) 발급신청서
  •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비용(수수료)

  • 건당 : 5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1. STEP. 1

    신청서 제출(건설기계 3번창구)

  2. STEP. 2

    등록원부 수령(건설기계창구)

건설기계등록원부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