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등록원부발급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권 및 저당·압류 등 기타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신청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곳
제천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구시청사), 읍면동 FAX 민원창구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등본ㆍ초본ㆍ열람) 발급신청서
-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비용(수수료)
- 건당 : 500원
처리기간
즉시
민원처리절차
-
STEP. 1
신청서 제출(건설기계 3번창구)
-
STEP. 2
등록원부 수령(건설기계창구)
건설기계등록원부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신청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641-6326 )문의 바랍니다.
- 부서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