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과태료

인쇄

과태료란?

과태료는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를 관리하면서 자동차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금전벌입니다.

관리법 위반 과태료(641-6368, 6326)

과태료 표
구분 위반내용 처분내용(과태료금액) 관계법령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최고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법 제27조제3항
임시운행허가목적위반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미부착운행 10만원
변경등록미필 (30일이내) 최고30만원
  • 90일이내 : 2만원
  •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법 제11조
이전등록미필(범칙금) 매매
  • 매매,기타(15일 이내)
  • 증여(20일 이내)
  •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월이내)
최고50만원
  • 10일이내 : 10만원
  •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법 제12조제 1항
말소등록미필
  • 폐차(1월이내)
최고50만원
  • 10일이내 : 5만원
  •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법 제13조
종합(정기)검사지연
  •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 미 이행)
최고30만원
  • 31일이내 : 4만원
  • 31일 초과 시, 매 3일초과시마다 : 2만원
법 제43조2제1항
이륜 자동차 (재)사용미신고운행 50만원 법 제 48조제 1항
변경ㆍ폐지 미신고
  • (변경30일이내)
  • 90일이내 : 2만원
  • 90일초과 : 180일이내 : 6만원
  • 180일초과 : 10만원
법 제48조제 2항
번호판ㆍ봉인미부착운행 30만원 법 제49조 제1항
건설 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미필 최고 20만원
  • 30일이내 : 2만원
법 제5조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등록사항변경허위 20만원 법 제 5조
신고말소신고미필 20만원 법 제6조제 2항
정기검사미필(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미필) 최고300만원
  • 30일 이내 : 10만원
  • 3일초과시마다 : 10만원
법 제13조제1항

책임보험과태료(641-6359)

책임보험과태료 표
구분 위반내용 처분내용(과태료금액) 관계법령
이륜자동차(50CC초과) 책임보험미가입 최고30만원
  • 10일 이내 : 9천원
  • 10일 경과 후 1일초과시마다 : 1천8백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 1항, 제3항동법, 제40조 3항 1호시행령, 제27조
비사업용 자동차(자가용) 책임보험미가입 최고90만원
  • 10일 이내 : 1만원5천원
  • 10일 경과 후 1일초과시마다 : 6천원
사업용 자동차(제5조 1항) 책임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최고2백30만원
  • 10일 이내 : 6만5천원
  • 10일 경과 후 1일초과시마다 : 1만8천원
사업용 자동차(보험, 공제 - 제5조 3항) 종합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최고2백30만원
  • 10일 이내 : 6만5천원
  • 10일 경과 후 1일초과시마다 : 1만 8천원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산금(2008. 6. 22부터 시행)

  • 체납시 3% 가산금 부과
  • 체납후 매1개월마다 1.2%씩 증가산금을 최고 75%까지 부과(60개월)제천시 책임 보험과태료 과태료 제천시 관리법 위반 과태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만을 안내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641-6363 ~ 6366)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