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안내
재정공시 개념 및 목적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공개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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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국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복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는 곳입니다.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134(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