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실행예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을 말함(재무회계규칙 제25조)
순계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간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총계예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준예산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아래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을 말함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경비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명시,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 ⇒ 차기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됨
-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
-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있다.
지난회계연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회계연도지출
지난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 (지방재정법 제76조)
계속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지방재정법 42조)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나,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를 말함
지방채
자치단체가 세입(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일시차입금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됨(지방재정법 제14조)
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행위를 말함. 이는 반드시 국회(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보증채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직접채무(주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행위
경상경비
단위시설유지관리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시책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경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
기준경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 (예, 업무추진비,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투자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설정, 이에 따른 적정 투자시기와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해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결산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ㆍ의결, 예산의 집행 등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조정교부금
-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인구수, 징수 실적, 재정력지수 등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재분배되는 재원(도세징수액의 27%)
- 일반조정교부금 90%(기초단체로 전액 배분)
- 특별조정교부금 10%(광역행정지원, 지역균형개발지원, 시책사업 우수시군 지원 등)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의 4% 보통교부세(지방교부세의 96%)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목적재원으로써 국비가 아닌 시비로 포함됨
특별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의 10% 일반조정교부금(조정교부금의 90%)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써 도가 시ㆍ군에 교부하는 목적재원
예산집행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수입원인행위, 수입,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책임을 지는 계약체결 기타의 행위를 말함
회계연도
예산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 기간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남
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함
-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납입가능하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가능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미완결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정리
예산이체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예산전용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이용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변경을 의미하며,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변경사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ㆍ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보조금
시책상 필요 및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
부담금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가 그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제1항)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부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