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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 참여예산제란
참여예산제도의 개념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납세자인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행사해 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분권화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시민참여제도의 일종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주민참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제39조)
-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참여예산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예시하였고, 구체적인 수렴절차·운영방법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참여예산제도 기본 운영체계
주민제안사업
- 주민의견 수렴
- 읍면동별 지역주민회의(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등)를 통하여 지역별로 주민제안사업을 수렴·심사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 제출
-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가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 심의․결정
- 주민의견 수렴결과 작성된 주민제안사업은 심의의 타당성, 객관성, 을 높이고 법적·현실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소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참여예산위원회에 송부
- 시는 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결과를 읍면동에 송부
- 읍면동별 주민회의에 소관부서검토결과 및 참여예산위원회 의결사항을 알림
- 주민제안사업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 사업부서는 통보받은 주민제안사업을 부서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예산부서는 주민제안사업이 포함된 부서별 다음연도 예산(안) 작성
- 예산시민보고회 개최 및 시의회 제출
- 예산(안) 최종 확정 전 예산시민보고회를 개최, 주민제안사업반영내역 및 다음 해 예산안 설명
- 다음 해 예산(안) 시의회 제출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5월~6월 중
- 조사방법 : 서면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실시
- 참여방법 : 비실명참여(제천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전문조사자면담 등)
- 설문조사원칙
- 학술용역전문가를 통하여 과학적 설문조사 기법 활용
- 단순 배포 및 수집 방식이 아닌 철저한 면대면 조사 지향
- 설문조사 실시 전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 획득
- 설문인원의 양보다 내용의 질 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