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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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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

모집방법

공모(1/2) 및 추천(1/2)

회의소집 및 의결 등

  • 개최시기 : 참여예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회의공개 :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함

운영원칙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참여자치의 실현
  •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기능

  • 예산편성에 매뉴얼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홍보(설명회,공청회 등) 활동
  • 예산시민보고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분과위원회 운영

구성현황

4개 분과(향후 의결결과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운영시기

상시 운영(7월~8월 집중 운영)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기능

  •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 의견제시
  • 분야별 사업 및 예산안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시 등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134